미국 SHOP SAFE 법안 개요
상기 법안의 정식 명칭은 'Stopping Harmful Offers on Platforms by Screening Against Fakes in E-Commerce'이며ㅡ 법안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모조품 유통에 대한 기여 책임(Contributory infringement)을 강력하게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의 법안임 기존의 미국 판례법은 Tiffany와 eBay의 분쟁 사건(Tiffany Inc. v. eBay, 600F.3d93, 2d Cir. 2010)에서 온라인 중개자의 책임이 소극적인 감시 의무에 한정한다고 명시한 바 있는 데, 본 법안을 통해 온라인 중개자에 대한 기여책임 인정 조건을 대체하고 그 인정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임 본 법안의 구성은 미국 상표법 (Lanham Act)의 Section 32조 (15 U.S.C 제1114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E-Commerce 중개자의 책임과 한계를 규정하는 형태
법안의 취지 및 내용
(소비자 보호) 해당 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모조품 유통과 관련한 기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단계 및 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플랫폼의 모범경영(Best practice)을 통해 모조품 증가의 억제 및 일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강력한 전자상거래 촉진) 해당 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게 기여책임의 적용과 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안전한 경영을 위한 자유도를 보장하는 바 전자상거래 촉진에 이익이 되는 법률이며, 또한, 이 법은 건강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만 적용되므로 전자상거래 활동에 제약이 되는 법률은 아님
본 법안의 적용 범위 (정의 규정)
§ Electronic commerce platform : any electronically accessed platform that includes publicly interactive features that allow for arranging the sale, purchase, payment, or shipping of goods, or that enables a person other than an operator of such platform to sell or offer to sell physical goods to consumers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 Goods that implicate health and safety : goods the use of which can lead to illness, disease, injury, serious adverse event, allergic reaction, or death if produced without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Federal, State, and loc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and industry-designated testing, safety, quality, certification, manufacturing, packaging, and labeling standards.
영향력 분석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Electronic commerce platform의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플랫폼에서 offering되는 상품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품에 해당하는 지(Goods that implicate health and safety) 반드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만약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영향력 분석과 검토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앱스토어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장터를 운영하는 플랫폼은 ‘physical goods’ (위 법문 참조)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 의문이며, 더 나아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goods가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상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지 강한 의구심이 생김
앱스토어에서 G마켓과 같은 어플이 거래된다면 확대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직접침해가 아닌 기여책임을 논하면서 이러한 상황까지 적용한다고 하면 억지스럽고 과도하다는 사견임
기여책임의 면제 조건
본 법안은 플랫폼의 기여책임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면제 된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플랫폼의 기여책임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됨 (제한 열거적 방식으로 상당히 강력한 구성)
→ (중략)...unles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으로 표현되어 있어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기여책임을 면제한다는 식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1) 제1114조 제4항 (A)(i)
The third-party seller is available for service of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입점 판매자가 미국 소송법상 소장 송달(service of process)이 가능한 업체, 즉 정확한 entity인 경우 플랫폼의 기여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기여책임 확대가 직접침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비추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침해자에게 소송제기 등 직접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인 경우 예외를 둔 것으로 이해함
영향력 분석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분(Identity)을 매번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것임
2) 제1114조 제4항 (A)(ii) - 모범경영 Best Practice
Before any alleged infringing act by the third-party seller, the platform demonstrates that the platform took each of the following reasonable steps to prevent such use on the platform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래의 10가지 사전 예방행위(속칭 ‘Best Practice’)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기여책임을 면제함
(1) Verified through governmental identification and other reliable documentation the identity,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third-party seller.
입점 판매자의 신분증, 본점 소재지, 연락처 등을 검증할 것
영향력 분석
입점 판매업자의 관련 상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이 발생할 것이고, 신빙성 검증을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차지하고, 해당 법안이 만족할 만한 검증 수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여 혼란이 예상됨 (플랫폼으로서는 검증을 하더라도 여전히 공격받을 만한 수준의 많은 검증 대상 항목들이 나열된 것으로 판단됨)
(2) Required the third-party seller to verify and attest to the authenticity of good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a registered mark is used.
입점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정품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것
영향력 분석
입점 판매자에게 정품 입증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본 조건이 만족한다면 영향력은 제한적이나 추후 모조품으로 밝혀진 경우 플랫폼에 기여책임을 확대해석하는 빌미 조항이 될 것으로 우려됨
(3) Imposed on the third-party seller as a condition of participating on the platform contractual requirements that—
(aa) the third-party seller agrees not to use a counterfeit mark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ing of goods on the platform; and
(bb) the third-party seller consents to the jurisdiction of United States courts with respect to claims related to the third-party seller’s participation on the platform.
입점 판매자와의 계약에 모조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동의규정, 미국 사법규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동의규정을 받을 것
영향력 분석
입점 판매자와의 입점 계약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중개 플랫폼은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하면 되는 것이기에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함
(4) Displayed conspicuously on the platform the verified principal place of business, contact information, and identity of the third-party seller, the country of origin and manufacture of the goods, and the location from which the goods will be shipped.
입점 판매자의 상세 정보, 판매 제품의 제조지/배송 출발지 정보를 두드러지게 표시할 것
영향력 분석
(1)번 조건을 실행한다면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플랫폼 화면에 표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기술적/정책적인 어려움만 없다면 영향력은 (1)번과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며, 입점 판매자의 제품 제조지/배송 출발지를 표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5) Required each third-party seller to use images that the seller owns or has permission to use and that accurately depict the actual goods offered for sale on the platform.
입점 판매자에게 자신이 소유권(혹은 라이선스)을 보유한 상품 이미지 또는 자신이 직접 찍은 상품 사진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할 것
영향력 분석
입점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플랫폼 책임 면제 조건을 만족하므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임. 참고로 본 규정은 모조품 판매업자들이 온라인상 정품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모조품) 조치를 못하고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만 온라인 단속을 해왔던 많은 권리자에게 매우 환영 받는 조건이 될 것으로 사료됨 (제품 사진만을 충실히 촬영한 정품 사진이미지는 많은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 못 받아 신고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러한 폐단이 극복될 것임)
(6) Implemented at no cost to the registrant proactive technological measures for screening goods before displaying the goods to the public to prevent any third-party seller’s use of a counterfeit mark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ing of goods on the platform.
모조품 판매링크 업로드 전 사전 검열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 (다만, 권리자에게 비용 전가를 하면 안됨)
영향력 분석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에게 가장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조건인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Taobao와 Amazon이 이러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시도를 했었거나 하고 있으나 기술적,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크고 권리자의 도움 없이는 사전 감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군소규모의 플랫폼은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Note : 사견으로는 권리자에게 기술적 조치에 대한 비용 전가는 없을 것이나 수십/수백만 건에 해당하는 사전 판매 링크에 대해 플랫폼은 권리자에게 (책임회피를 위해서라도)일괄 감정을 요청하게 될 것이며, 권리자는 한정적인 내부인력 역량으로 인해 할 수 없이 외부 대리인을 또 다시 활용하게 되는 수순이 되고 이에 따라 추가 법률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됨
또한, 권리자가 수백만건의 판매링크에 대해 현실적으로 완벽한 감정이 어려운 바,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것이고, 모조품 판매링크에 대해 권리자가 사전 인증을 해준 모양새가 되어 후속적인 정규 모니터링 및 조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7) Implemented at no cost to the registrant a program to expeditiously disable or remove from the platform a listing by any third-party seller that reasonably could be determined to have used a counterfeit mark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ing of goods.
모조품 판매링크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이 설 경우 즉각적이고 신속한 삭제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 (다만, 권리자에게 비용 전가를 하면 안됨)
영향력 분석
현재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권리자 신고에 기반한 신속 삭제 프로그램을 대다수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견 주의적 규정이라 볼 수 있으나 법문상 단순히 reasonably could be determined 라고만 표현하여 플랫폼에게 (모호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감시 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사견으로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음. 만약 후자라면 플랫폼에 크나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모조품 판매 링크 발견 시 중개 플랫폼은 본 조건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8) Terminated use of the platform by any third-party seller that has engaged in more than three instances of use of a counterfeit mark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ing of goods on the platform.
3회 재범업체에 대해서는 계정 영구 말소 조치를 취할 것
영향력 분석
지금도 대다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임.
(9) Implemented at no cost to the registrant technological measures for screening third-party sellers to ensure that sellers who have been terminated do not rejoin or remain on the platform under a different seller identity or alias.
계정 말소된 판매업체가 다른 신분으로 재가입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
영향력 분석
계정 말소 정책을 적용한다면 동일한 identity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한 기능이 포함될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나 다른 identity로 접근하는 경우 어떠한 기술적 매커니즘으로 차단해야하는 지 모호하고 중견규모 플랫폼은 이러한 기술적 tool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임.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 문제이므로 플랫폼별로 영향력이 다를 것임
참고로 국내 이베이 코리아의 경우 유사한 사업자등록번호, 유사한 주소지로 재가입시 자동으로 차단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 외 플랫폼은 동일 사업자 기준으로만 차단하고 있는 실정임
(10) Provided the information verified under clause (I) of each third-party seller that used a counterfeit mark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ing of goods on the platform to relevant law enforcement and, upon request, the registrant.
(1) 번 규정을 통해 적발된 모조품 판매업자의 정보를 사법기관이나 (신청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제공할 것
영향력 분석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플랫폼은 해당 조건을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임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업체에 대한 추가 후속 법률액션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로 판단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