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정부가 가품 유통 및 지식재산권(IP) 침해 문제에 칼을 빼들며,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전격 시행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베트남 내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판매자는 물론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와 제휴 마케터까지 신원(실명) 확인이 의무화됨. 이는 기존의 익명성에 숨어 횡행하던 짝퉁 판매자들을 양성화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규제 조치임. 이에 따라 쇼피, 라자다, 틱톡샵 등 주요 플랫폼들은 이미 국가 데이터베이스 연계, AI 모니터링, 신원 검증 절차 등을 도입하며 익명 판매 원천 차단에 나선 상태임
특히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상표권 무단 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K-브랜드의 지재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임. 그동안 베트남 온라인 시장에서는 판매자 추적이 어려워 위조상품이 유통되어도 실질적인 법적 제재를 가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음. 그러나 판매자의 신원이 국가 데이터와 연동되어 명확히 드러나게 되면, 지재권 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플랫폼 차원의 계정 영구 퇴출이나 형사 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짐. 또한 라이브 방송 중 상품 출처나 품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시 방송 중단 및 계약 해지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K-브랜드를 사칭하는 악성 판매자들의 활동 반경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판매자 신원 확인이라는 단일 조치만으로 촘촘히 얽힌 가품 생태계를 완벽히 척결하기는 한계가 있음. 가품의 생산부터 물류, 유통에 이르는 다단계 구조를 감안할 때, 원산지 증명 강화와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강력한 처벌 기준이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인 지식재산권 보호가 완성될 수 있음
이러한 현지 법망의 변화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앞둔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함. K-브랜드 기업들은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이 투명화되는 현시점을 기회로 삼아, 현지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등록을 선제적으로 마쳐야 함. 나아가 베트남 당국 및 플랫폼의 강화된 단속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모방품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핀셋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함. 규제 강화로 인해 가품 판매자들이 오프라인 점조직이나 더욱 은밀한 채널로 숨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에 대한 IP 침해 감시 네트워크까지 다각적으로 넓혀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임
참고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베트남의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최근 급증하는 라이브커머스와 제휴 마케팅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라이브 방송 판매자 및 제휴 마케터에 대한 강력한 신원 확인(실명제) 의무화임. 내국인은 베트남 국가 전자 신원 인증 시스템인 VNeID를 통해 신원 확인을 거쳐야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판매자 역시 합법적인 신분 증명 서류를 통한 인증 절차를 밟아야만 활동이 가능함
이에 따라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의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됨. 플랫폼 측은 판매자가 규정에 따른 서류와 정보를 완벽히 제공하지 않을 경우 즉각 파트너십을 거부하고 방송 접근을 차단할 의무를 지님. 또한, 라이브 방송 진행자는 상품의 용도, 원산지, 품질, 가격, 프로모션 및 보증 정책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됨
더불어 사전 광고 내용 승인이 필요한 특정 품목의 경우, 관할 당국이 승인한 내용 그대로만 방송을 통해 전달해야 함. 방송 중 사용하는 언어나 복장, 이미지 역시 현지의 미풍양속과 사회적 도덕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생활 밀착형 규제도 명시됨.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 당국의 제재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자는 즉각 라이브 방송을 중단하고 관련 콘텐츠를 모두 삭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의 협력 계약도 강제 종료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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