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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피싱 계좌 즉시 동결…지식재산권 침해 자금줄 원천 차단
2026-07-01

2026년 6월 30일부터 금융 당국이 보이스피싱에 국한됐던 의심 계좌 거래정지 조치를 ‘신종 피싱’ 범죄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지식재산권(IP) 보호 관점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됨.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재화 및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 등 신종 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최장 67영업일(임시정지 7일 및 필요시 60일 추가) 동안 입출금을 즉각 차단하는 것임. 그동안 위조상품(짝퉁) 유통이나 브랜드 도용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범죄 수익 환수나 즉각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신속하게 끊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음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번 제도는 단순히 금융 사기 피해액을 보전하는 것을 넘어 위조상품 유통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억제책임. 최근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품 브랜드 공식 사이트를 교묘하게 위조해 가짜 상품을 팔거나 상표권을 무단 도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신종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과거에는 이러한 브랜드 도용 및 위조상품 판매 사기가 적발되더라도 판매자가 이미 대금을 인출해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태가 빈번하여 기업의 브랜드 가치 훼손과 소비자들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남았음. 하지만 이제는 피해 신고 접수와 동시에 해당 사기범의 계좌를 신속히 동결할 수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해 부당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됨


또한, 범죄 수익의 신속한 이전 및 은닉을 막음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 사기범들의 범행 동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예방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됨. 이는 기업 입장에서 자사의 상표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 판매망이나 사기 사이트를 발견했을 때, 관계 당국과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침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생겼음을 의미함


결과적으로 이번 신종 피싱 계좌 거래정지 제도는 촘촘한 금융 규제 망을 통해 오리지널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상품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지식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들 역시 이러한 긍정적인 제도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상표권 무단 도용 및 브랜드 사칭 범죄에 더욱 빠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니터링 체계와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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