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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 국면
2026-07-01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안은 지난 10여 년간 이루어진 변화 중 가장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핵심은 단연코 '악의적 상표 선점 근절'과 '실질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있음. 그동안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 상표 브로커들의 묻지마식 선출원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악의적 상표 출원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되었음. 특히 부당한 이익을 노린 출원인 본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상표 대리 기관에도 무거운 연대 책임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고질적이었던 상표권 남용 행위가 실질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이번 법안은 징벌적 제재를 넘어 기업의 혁신적인 브랜드 자산을 폭넓게 보호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술 발전과 마케팅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동적 상표(Dynamic marks)와 같은 비전통적 형태의 상표까지 보호 범위를 명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다변화된 K-브랜드의 IP 전략을 현지에서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 더불어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어 상표권자의 신속한 권리 확정이 가능해졌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체계를 대폭 손질하여 침해자의 부당 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음


결론적으로 이번 중국 상표법 개정은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무조건적 선등록'에서 '실제 사용 증명'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시사함. 따라서 중국 비즈니스를 전개하거나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상표 출원증을 쥐고 있는 수동적인 방어 태세에서 벗어나야만 함. 현지에서의 수출입 내역,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광고 집행 자료, 유통 계약서 등 상표의 '실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데이터를 평소에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아카이빙하는 능동적인 IP 관리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수적임. 급변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내야 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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