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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회사 법무팀의 상표 조사 및 브랜드 네이밍 (1)
2021-01-27


특허를 하는 사람들은 특허의 창출, 발굴과 권리 확보에 주된 관심이 있다. 따라서 안전한 사용(특허로 말하면 실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거나 클레임 또는 침해소송 등 분쟁발생시 사후 대응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상표 사전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


그러나 상표는 제품 출시와 함께 상품에 부착되어 나가는 직관적인 노출의 지식재산권이므로 상표의 출원, 등록보다는 상표 사전조사(선행상표 검색)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표 조사는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점치기 위해 실시하는 목적도 있지만, 기업의 매출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브랜드를 자신의 제품에 안전하게 부착하고 광고할 수 있느냐가 더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된다. 따라서 상표의 출원 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업무를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상표 조사업무가 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실제 실무에서 출원 관리 업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이 상표 조사업무라 할 수 있다.

 



브랜드 네이밍과 상표 조사 시점


회사 규모와 국내외 기업에 따라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애플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력 제품군이 많지 않고, 제품의 상품명 브랜드(iPhone, iPad 등)외에 제품에 적용되는 세부 기능상표(Face time, air play 등)도 라이프사이클이 상대적으로 길어, 사용하는 상표의 종류가 매년 쏟아져 나오는 수준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브랜드 네이밍과 상표 사전조사가 제품 출시 최소 1년 전부터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애플 등 해외의 기업처럼 브랜드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품 개발 전에 브랜드부터 확보하는 전략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상 큰 어려움이 따른다. 국내 기업들은 빠르면 6개월, 늦게는 심지어 제품 출시 1주일 전에야 상표조사를 시작하는 곳도 있는데 회사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러한 국내 현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브랜드와 상표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발현된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내 기업들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힌 이후에야 제품의 마케팅 포인트(소구점)를 고민하게 된다. 이 단계에 와서야 브랜드와 상표에 대한 네이밍 작업을 시작하는 데, 그러다 보니 상표 조사를 해야 하는 관리부서의 입장에서는 항상 시간에 쫓기게 되어 업무 가중도 심각하고 조사 품질의 문제도 상존하게 된다. 더군다나 브랜드가 최고 경영층의 의사에 따라 최종 단계에서 바뀌는 것이 다반사여서 마케팅 부서와 상표 관리부서간 업무적 충돌도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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