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HMRC)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업데이트 된 세관 집행 절차를 실행하고 있음
- (포스트 브렉시트) EU 세관 집행
유럽 연합 27개국(EU27)의 세관을 통해 제출된 기존의 EU AFA1)는 EU27에서 유효하고 시행이 가능함
HMRC를 통해 제출된 기존의 EU AFA는 영국에서 유효하고 시행 가능하지만 EU27에서는 효력이 중단됨
- (포스트 브렉시트) 영국 세관 집행
영국 내 지재권 보호를 위한 조치 신청 'AFA(Applications for Actions)'에 대한 새로운 양식이 출시됨
양식의 내용은 EU AFA 양식과 대체로 동일하나 영국 HMRC 포털을 통해 정부 게이트웨이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야만 액세스 할 수 있음
또한, 권리 보유자는 EORI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를 보유해야 하며, 법적 대리인도 별도의 EORI를 보유해야 함
이전에 EU AFA를 통해 활동한 대리인은 권리 보유자를 대신하여 영국 AFA를 제출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승인서를 받아야 함
1) EU AFA(Applications for Actions): 지재권 침해 제품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제품에 적용된 EU 회원국 내 세관 집행 규정 Regulation (eu) no 608/2013에 따라 지재권 권리를 침해한다는 세관 측의 합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이 유럽 연합에 입국 또는 출국하는 상품의 선적을 억류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