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합은 세관 내 수출입되는 제품들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보호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2014년 1월 개정된 관련 법률(EU Regulation No. 608/2013)1)이 적용되고 있음. 90% 이상의 경우가 해당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지식재산권 등록에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세관의 직권에 의한 절차 진행은 10% 미만임
해당 신청서(Application for Action, AFA)2)를 통해 등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특허, 상표 등록 및 디자인 등록을 포함,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IP 권리를 다룰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가 되는 권리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AFA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등록을 신청할 시 상표권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부 정보 뿐만 아니라 세관이 침해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모든 EU 회원국에 제공되는 이점이 있고, 또한 AFA 신청을 통해 세관은 지식재산권자로부터 특정 지침을 얻지 않고도 침해로 의심되는 소형 화물(무게가 2kg 미만 혹은 3개 이하로 구성된 우편 발송물)을 자동으로 폐기할 수 있음
한편, 물품이 압류되면 지식재산권자는 제품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제품 폐기 혹은 통관 진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이 침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민사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세관에 알리거나, 간소화된 절차(Simplified procedure)에 따라 물품을 폐기하는 데 동의해야 함
간소화된 절차에 의하면, 세관은 세관 신고인(또는 물품의 보관인/소유자)에게 물품의 폐기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근무일 기준 10일 내에 따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침해 의심 물품을 폐기함
이와 관련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EU 세관 내 지식재산권 보호 등록(AFA)을 위한 신청, 변경 및 갱신을 위하여 모든 권리자 및 법적 대리인은 EORI3)번호 등록이 필수적인 의무로 적용됨
3)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 EORI 번호는 EU 국가 내 수출입되는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당국이 부여하는 고유 식별 번호임. EORI 번호는 2009년 7월부터 EU 수출입업자에게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 EU 국가들과 수출입 업무 진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호이며, 전 EU 회원국에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한개 국가에만 등록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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